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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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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추가 인정되고 있는 전임자의 계속 인정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92, 2010. 8.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122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전임자는 위원장 1명, 지부장 1명(단, 지부가 2개)으로 3명이며, 회사협조에 의해 3명이 추가 인정되어 실질 전임자 수는 6명임.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7월 29일 까지임 위의 현황과 관련하여 전임자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1. 7. 29.까지 6명(단 체협약 3명+회사협조 3명)을 다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1. 2010. 1. 1.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업주의 급여 지원이 전면적으로 금지 되는 대신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동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제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법 시행 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전임자 관련 노사합의 내용을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보장하고 있음
2. 한편,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므로 동법 부칙 제3조에서 언급하는 단체 협약 또한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회사협조"에 의한 전 임자 운영이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동법 부칙 제3조 에 의해 사업수의 급여지원이 가능한 노소전임자는 기존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전임 자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