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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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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5, 2012. 3.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동일한 학교재단 소속으로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이 있으며 학교법인에서 2년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재단 하에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별도 사업자등록 있음)이 있으며 재단 이사장이 평생교육원장을 겸임하고 학교법인에 인사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재단 이사장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학교 법인과 평생교육원을 합산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동일 재단 하의 기관들이 실질적으로는 인사ㆍ노무ㆍ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달라 각 기관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