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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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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노조의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55, 2010. 4.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3) (고용노동부)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pdf

【질의요지】

전국○○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택시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기업단위 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분회장 직무대행자(분회장 유고)에게 요구하였으나 직무대행자가 거부ㆍ해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직 형태 변경건에 대한 소집권자를 지명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임. 동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결의 이후 1)임원의 선출 및 규약의 제정 등 기업별 노조 설립신고를 위한 총회는 별도 공고기간을 거쳐 개최하여야 하는지, 2)이러한 임시총회는 누가 진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1. 귀 질의와 같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직무대행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함으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조직형태 변경 부의 안건에 대한 총회 소집권자가 지명되었고, 총회 소집권자가 적법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형태가 산별노조 지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이 결의될 경우, 동 총회에서 변경 결의된 기업별 노조의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2. 다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공고시 규약제정이나 임원선출에 관한 안건이 공고되지 않았다면 추후 절차상 하자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명된 총회 소집권자가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을 위한 별도의 소집공고를 거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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