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조합원이 타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금지· 제한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14, 2011. 7.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3) (고용노동부)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pdf

【질의요지】

노동조합 이중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노동조합(양대 노총)과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 내부통제권 차원에서 규약 상 내부규율로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법 학자들 진영에서는 단결권 자유 원칙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음. 내부통제권만으로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하는 조치와 별도로 법령에 의하여 노조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사례나 관련 법규 규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학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회답】

1. 노조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2.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 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고,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