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노사합의서 체결시 효력 여부
【질의요지】
우리 청 관내 ○○(주)에서 실시한 휴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
가. ’08. 3월 체결한 2008년도 단체협약 제46조(휴업지불)에 “휴업지불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규정
1) 단체협약 제69조(유효기간): ’08.3.1.~’09.2.28.
2) 단체협약 제72조(효력유지):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갱신되지 않아도 본 협약은 갱신 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나. 사업장별(A지역공장 ’08.10.15., B지역공장 ’08.10.5., C지역공장 ’08.10.25.)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여 현재까지 휴업실시
다. ’09.5.29. 휴업(공장가동 중지)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의서’를 체결
- 합의서 제2조(공장가동 중지 기간의 근로조건): 공장가동 중지 기간동안의 임금은 이전과 같이 통상적인 임금(통상임금 및 정기상여금)과 학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외 법적임금은 요건 발생 시 지급키로 한다. 이때 ’09.5.29. 노ㆍ사간 체결한 합의서를 적용하여 ’08.10월부터 실시한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 및 정기상여금을 소급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09.5.29.자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에는 기존의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100을 적용하고, 합의서를 체결한 ’09.5.29. 이후에만 통상임금 및 정기상여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사는 별도의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충교섭을 통해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공장 가동중지 기간동안의 근로조건”을 정한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동 ‘합의서’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과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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