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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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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47, 2010. 11.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3) (고용노동부)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pdf

【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무급노조전임자의 연금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 또는 납부하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답】

1. 노조법 제24조제2항에서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4호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보수 등은 노동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도 노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다만, 국민연금보험의 가입 강제 및 국민연금보험의 취지를 감안할 때 노조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을 노조전임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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