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무급노조전임자의 연금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 또는 납부하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답】
1. 노조법 제24조제2항에서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4호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보수 등은 노동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도 노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다만, 국민연금보험의 가입 강제 및 국민연금보험의 취지를 감안할 때 노조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을 노조전임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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