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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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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단위 노조위원장의 소속 분회에서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13, 2011. 7.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3) (고용노동부)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pdf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근무하는 장소와 다른 시·도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관련임.
- 근로면제시간 합의가 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 전 본인(노조위원장)이 개인 휴가를 내어 다른 시·도 사업장을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 2개 사업장에서 게시물(노조활동 공고)의 게시방법 및 근거는?
- 노조위원장임을 이유로 현장업무에서 사무실 근무로 변경하였으며, 상급 책임자에게 감시 및 이동시 보고를 지시하고, 업무시간 외에 노동조합 업무시 회사의 비품 및 사무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 체결 전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는?

【회답】

1.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은 이를 허용하는 단체협약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며,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바,
- 초기업 단위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타 사업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출입이 가능할 것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출입은 허용되어야 할 것임.
2.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여야 하는 바, 해당 노동관계의 전체적인 상황, 근로자 및 사용자측의 태도, 불이익 취급의 종류와 제반사항과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