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 경우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340, 2008. 6.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3) (고용노동부)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pdf
【질의요지】
당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06. 5. 1~’08. 4. 30) 중에 있음에도 사용자는 현행 단체협약이 불리하다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인 ’08. 4. 1.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음.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협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2. 만일 협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 기존 해지통보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08. 5. 1부터 자동적으로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협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 되지 않으며,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 규정은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않아 기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연장 되는 경우, 당사자 어느 일방이 해지 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에 다른 일방에게 통보함으로써 기존 협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적용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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