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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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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79, 2009. 7.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3) (고용노동부)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pdf

【질의요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해고는 인정되자 회사는 잠정복직명령을 내려 해고자들을 근무토록 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임.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상 조합비 공제 인도 규정에 따라 회사에 조합비 공제요청을 하였지만,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었고 해고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문서를 보내면서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조합원이 조합비를 노조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 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 하여야 함.
2. 근로자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는 인정되어 원직복직으로 근로자 신분을 회복한 경우, 노조 규약상 해고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