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 사용자가 누구인지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홍○○ 연구원장과 A연구원 부설기관인 a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노사협의회 개최) 위반 혐의로 고발 ○ 이때 a연구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미명시 및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형사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회답】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
○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7. 11.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연구소가 A연구원의 부설기관이지만, 인사ㆍ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는 등 A연구원과 별도로 운영되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 이라면,
○ a연구소장이 A연구원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사료됨.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제1항이 노사협의 회의 정기적 개최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노사협의회 대표이자 회의소집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동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인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도8280 판결 등 참조)
○ a연구소가 위와 같이 A연구원과 별도로 운영되는 등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a연구소장이 노사협의회 의장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책임은 사업경영담당자인 a연구소장으로 봄이 상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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