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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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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사(의료급여관리사)의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056, 2010. 11.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사(의료급여관리사)의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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