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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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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월~2009.5.15.까지는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2009.5.18.~ 2009.12.17. 까지는 농촌현장인턴으로, 2010.1.4.~1010.11.30.까지는 다시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속근로 년수 산정방법과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203, 2011. 1. 2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2008.12월~2009.5.15.까지는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2009.5.18.~ 2009.12.17. 까지는 농촌현장인턴으로, 2010.1.4.~1010.11.30.까지는 다시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과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회답】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근로계약만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농촌현장인턴이 법령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정부재정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동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동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