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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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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개월간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2011.3.24.~ 12.31까지 기간제로 사용하고 2012년말까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97, 2011. 11. 2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2002년 6개월간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2011.3.24.~ 12.31까지 기간제로 사용하고 2012년말까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기간제법은 2007.7.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시행일(2007.7.1.)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기간(2002.3~2002.8)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기간제법 시행일(2007.7.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1.3.24.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