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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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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는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급유시설 위탁운영업체 입찰에 참여 하여 3년 위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위탁계약이 계속 연장될 경우에도 위 단서조항이 적용 될 수 있는지, 기존 위탁업체의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도 위 단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8, 2012. 7. 2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당 사는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급유시설 위탁운영업체 입찰에 참여하여 3년 위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위탁계약이 계속 연장될 경우에도 위 단서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기존 위탁업체의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도 위 단서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귀 기관과 공공기관과의 급유시설 위탁계약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위탁계약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