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로서 학기별로 주당 담당시간이 15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와 15시간 미달되는 경우 기간제 계약을 위한 시간 합산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 4. 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로서 학기별로 주당 담당시간이 15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와 15시간 미달되는 경우 기간제 계약을 위한 시간 합산 방법은

【회답】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가 어떤 고용형태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위 답변에 갈음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 한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바,
- 특정 기간제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계약과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즉 초단시간근로자인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 전체 계속근로기간 중 예외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예외가 아닌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