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1년차의 경우 대졸자로서 각종 채용 조건을 통과하여야 하고,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이러한 제한 조건 등이 없다면, 정규직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평가성과급 항목)가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70, 2013. 10. 2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정규직 1년차의 경우 대졸자로서 각종 채용 조건을 통과하여야 하고,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이러한 제한 조건 등이 없다면, 정규직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평가성과급 항목)가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회답】
채용 조건ㆍ기준(경력 및 자격증 등)이 임금의 결정 요소이거나 이러한 채용 조건ㆍ기준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이에 근거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임
- 그러나, 근로자 간 업무에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채용 방법 및 절차(공개/비공개, 필기/면접 등)가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서울고법 2009.7.9. 선고 2008누339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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