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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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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16, 2011. 10.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귀 질의의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법」 제1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의료 수급권자에게 적정의료 정보 제공 및 건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서 일자리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03년 도입되어 2006년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점에서 일시적ㆍ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상시ㆍ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업무로 보이는 바, 의료급여사업에 종사 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