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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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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3, 2014. 4.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10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게시(2013.1-2015.12).pdf

【질의요지】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1.24)은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데 현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 당사는 현장 발령이 나는 경우 “현장 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 하고 있으며, 현장 발령자에게 15일 이상 출근 시에만 월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ㆍ 현장에서 5일을 근무하다가 본사로의 인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5일에 대해서 일할계산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20일 근무하다가 본사로 발령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퇴사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

【회답】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 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상 현장수당이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15일 이상 근무 시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15일 미만 근무 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 즉 일할 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 임금에 해당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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