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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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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다양한 고민 상담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긴급구조자활의료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능력 향상을 위해 두드림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종사자들이 기간제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01, 2012. 12. 2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 상담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긴급구조자활의료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능력 향상을 위해 두드림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종사자들이 기간제법 시행령「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운영종사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서 CYS-Net*(지역사회청소년 사회안정망)의 중추적 역할 담당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상담 및 자립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정망(Community Youth Safety-Net)의일환으로위기청소년통합지원및연계협력, 상담및활동지원, 청소년전화1388 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및자립등맞춤형서비스제공
- 청소년의 고민과 고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대상이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지역 및 특정계층에 국한하거나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