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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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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법」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 2013. 1.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법」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하가 질의하신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서비스 기능강화,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관 등 청소년시설을 아카데미로 지정하여 전국의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지도,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문화예술,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 이는 청소년의 방과후활동 지원을 통한 공교육 보완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