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 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 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 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 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1)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살펴보면 대분류 2 직업의 통역가(28130)는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해주는 자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통역사가 담당하는 업무내용이 위 통역가(2813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동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가 포함되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직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소득산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과 동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