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 6. 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51032)’는 보험가입자를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제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등에 고용되어 해당 회사의 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고 판매하는 직업을 말하고 직업 예시로 ‘보험 설계사’, ‘보험 영업원’, ‘라이프컨설턴트’, ‘파이낸셜컨설턴트’가 있음
-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별도의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