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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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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1.1.1.~’12.12.31.)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12.1.1.부터 12.31. 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한 경우, 다음 해인 ’13.1.1. 이후 수당으로 지급 - 이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인지를 판단할 때 ’13.1.1.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2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 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52, 2013. 7. 1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2년(’11.1.1.~’12.12.31.)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12.1.1.부터 12.31. 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한 경우, 다음 해인 ’13.1.1. 이후 수당으로 지급
- 이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인지를 판단할 때 ’13.1.1.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2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 하여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령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됨
- 이 때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그 이상인 경우 예외로 판단할 수 있음
※ ’12.6.18. 공고52,380천원, ’13.5.10. 공고53,558천원 한편, 「소득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12.1.1.~12.31.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13.1.1. 이후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수당은
’13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최근 2년간(’11.1.1.부터 ’12.12.31.까지)의 연평균근로
소득을 계산할 때 ’13.1.1. 이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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