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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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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의 체육지도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736, 2010. 10.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의 체육지도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7호의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 업무 담당자가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경기지도자 또는 제10조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