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0, 2012. 6. 1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한국어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제교육원 한국어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한국어 시간강사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에서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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