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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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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과 병해충예찰실의 실험보조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549, 2010. 12. 2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과 병해충예찰실의 실험보조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회답】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에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촌진흥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농촌진흥법」 제3조,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군농업기술센터를 ○○군수 직속기관으로 설립하여,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 각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농촌생활개선 및 농업경영개선 지도, 축산기술ㆍ사료작물 개발 및 보급지도,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농업기술센터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조례의 규정, 사무분장 내용, 주된 업무영역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기관의 업무에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이 분장되어 있고 일부 부서가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농촌진흥법」 제2조제1항의 ‘시험연구사업’보다 같은 법 제2조제2항의 ‘농촌지도사업’을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면 동 센터는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