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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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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하여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고용 노동부 점검 시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판단 할 여지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 4.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하여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점검 시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회답】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침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동 지침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점검 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보임
- 다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인 바, 향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으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지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