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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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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서 부서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57, 2014. 11.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10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게시(2013.1-2015.12).pdf

【질의요지】

○ 타 부서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성형부서원에게만 지급하는 성형향상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ㆍ ○○사업장은 성형수술을 주로 하면서 피부관리 등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음. 근로자들이 성형과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몇 년 전부터 성형과 소속 직원들에게는 기존 급여 외에 성형향상비를 신설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음. ㆍ 지급방법은 해당 근로자 시급의 1.2배를 기준금액으로 실제 출근한 일수만큼 곱하여 지급함.

【회답】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성형향상비가 성형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일정금액(시급의 1.2배)을 곱하여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성형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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