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 예정의 금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6, 2013. 4.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10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게시(2013.1-2015.12).pdf
【질의요지】
경업금지약정 체결시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8조【경업금지의 의무】
① 을은 갑의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갑에서 퇴사한 후 2년 동안 갑과의 동종업종의 업체를 운영하거나 동종업체에 근무 할 수 없다.
② 갑은 을에게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대가로 월 200,000원의 특별 급여를 지급한다.
③ 을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특별급여를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배상하여야 한다.
【회답】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경업금지에 대한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경업금지의 약정이 과도하다면 민법상 계약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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