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항 관련
【질의요지】
○ 근무시간 외의 취업활동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에 도로환경미화원은 단체협약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서 및 관련법령에 근무시간 외 취업활동에 대해 금지조항이 없는 바, 취업규칙 상 겸직금지조항을 도로환경미화원에 적용할 수 있는지
○ 만약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동 규칙 및 관련규정에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판단 하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ㆍ ○○광역시 ○○구 도로환경미화원은 「○○광역시 ○○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임.
ㆍ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광역시 ○○구 도로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정」 (이하 근무규정) 및 단체협약서를 적용함.
○ 위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은 근무규정 제26조 및 단체협약서 제16조에 따라 오전 5시~9시, 오후 1시~5시까지로 정함.
ㆍ 「○○광역시 ○○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아울러, 동 규칙 제52조에 도로환경미화원은 단체협약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기 근무규정 및 단체협약서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일반 법인 「근로기준법」 상 겸직금지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회답】
취업규칙은 협업질서의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준칙으로
○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이외의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임.
○ 따라서 귀 기관의 경우와 같이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동 규정이 적용될 것임. 한편, 기업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691, 2002.02.21.).
○ 다만, 징계는 사용자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리함을 주지 말아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의 절차를 지키는 등 일반 원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