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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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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 2015. 2.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10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게시(2013.1-2015.12).pdf

【질의요지】

○ 아래와 같이 2014.3.1.부터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한 방학기간의 임금에 대해 일할 정산이 가능한지
· 담당업무: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및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지도, 보건실의 시설 및 약물 관리(보건업무 보조교사)
· 임금:일급(52,220원)을 방학기간(비근무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근무일+ 유급휴일)에 281일 곱한 총액을 1/12로 나누어 월할 균등분할 지급
· 2014.1.1.~12.31. 일급(연봉제)로 계약하고, 1~2월분은 위 281일을 1/12로 나눈 금액 1,196,7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2014.3.1.부터 임금체계가 기존 일급(연봉)방식에서 월급제로 변경됨
· 2014.1.1.~2.28.까지는 방학기간으로 실근로일은 10여일 정도임

【회답】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방학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임금지급 당시 유효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경우라면,
○ 임금체계 또는 임금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미 지급된 임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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