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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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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621, 2009. 7.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노사 간 합의하였으나, 그 기준으로는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지정될 수 없고, 매 단위기간마다 다른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지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노사 간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2항제3호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 합의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미리 특정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근로자대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단체협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노사 간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그날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귀 노동조합이 첨부한 ○○근무기준(단체협약 부속합의서로 보임)을 살펴보면 ① ○○근무표에 대한 사전통보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회사측 필요에 따른 ○○근무표 변경시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 ② 개별 근로자 상호간 교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정해지는 ○○근무표 작성의 권한이 사무소장, 선임지도팀장 및 소장이 지정한 관련 팀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 특정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충분히 미리 예상할 수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방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3호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하여 서면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