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 4.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10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게시(2013.1-2015.12).pdf
【질의요지】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 적용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 상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 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여,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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