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10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게시(2013.1-2015.12).pdf

【질의요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방법 및 기준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 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 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47155 판결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