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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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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31, 2008. 1.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개 요
- 우리지청 관내 A택시는 전신인 B택시를 창업주인 임△△으로부터 동 회사의 노동조합이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회사의 총자본금에 대비한 총발행 주식을 보유차량으로 나누어 차량 1대당 2명의 조합원이 출자를 하는 주주사원제로 회사를 운영함. - 동 주주사원의 경우 차량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매일 회사에 입금을 한 후 매월 결산하여 이익이 발생시에는 배당금을 급여 외에 지급받았으며, 손실이 발생시에는 주주사원의 급여에서 부족분을 공제하였고 또한 본인이 출자한 차량의 인도금 및 할부금 외에 소유부품 등은 해당 주주사원이 부담하였음. - 주주사원이라 하여 일반사원과 달리 특별한 복무규정은 없고,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임금교섭에 따른 동일한 임금체계(호봉제)적용, 배차명령에 따른 차량승무, 결근하고자 할 때는 회사에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면 사측이 대리운전기사를 지정, 차량의 수리 및 부품교환시 회사의 사전승인 등의 통제를 받는 등 일반사원과 동일한 회사측의 지휘ㆍ감독이 이루어 짐. - 이 때 주주사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상 ‘택시회사의 주주사원’이 설령 당해 택시회사의 출자자인 경우라도 동 출자 직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상 ‘주주사원’이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 받는 점,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임금교섭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 받는 점, 회사의 배차지정에 따라 승무를 하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회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의 업무지휘 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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