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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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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내 각 시도회의 사업 독립성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60, 2010. 4.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협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협회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시도회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인사노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회도 시도회의 자체 의사결정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
- 본회와 시도회의 운영 실태를 고려할 경우, 각 시도회를 노동관계법 적용에 있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
- ○○협회의 사업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볼 때, 각 시도회에서 기존의 인사 관행에 따라 퇴직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ㆍ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노동부 지침 「근로기준법」 상 사업ㆍ사업장 판단기준(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의하면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그리고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회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시도회에서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결정ㆍ지급, 인사승진, 징계 등의 인사ㆍ노무관리와 예산ㆍ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온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퇴직정년의 시점은 각 시도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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