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
【질의요지】
○다음과 같은 유한회사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유한회사 ○○택시는 1981.8.10 설립된 택시업체인 유한회사 △△택시를 1988.8월경 동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택시기사 1인당 125구좌(명칭 좌 권) 또는 250구좌(1구좌:10,000원)를 출자하여 사원주주회사로 출범한 이 후 좌권 양도·양수 등을 거쳐 현재 동사에는 좌권을 가진 사원 70명, 일 반택시기사 30명, 관리직 5명 등 총 105명이 근무하고 있음.
- 125구좌 시세는 최고 2,40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600만원 상당
- 사원이 좌권을 매입해 입사하는 경위와 관련, 사측 관계자는 사원들이 주주 로 입사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 관리자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 는다고 진술,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은 사원 중 20~30% 는 개인택시사업을 위한 3년의 경력을 갖추고 일반택시회사에는 여러 가지 제재와 구속을 받기 때문에 좌권을 매입해서라도 ○○택시에 입사한다고 진술
- 동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사원들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있고(별도의 정관 이 있음), 집행기관으로 대표이사,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대표이사는 사원총 회에서 사원들이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10명) 또한 5개조로 구 성된 사원들이 운영위원을 직접 산출하며, 사원규칙에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ㆍ의 결토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매달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회사의 주요 사안 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구체적인 대표이사의 직무, 운영위원회의 업무, 대표이사와 운영위원회의 역할, 대표이사 해임의 건 등은 사원규칙 제28조 내지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
- 사원들은 동 사에서 고용한 일반택시기사와 같이 사납금을 납부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회답】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 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판 2005두524 참 조). ○귀 질의 상 택시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에 참석 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고 각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분배받는 점 등 일부 사용자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지 않고, 대표이사 등 집행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 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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