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지?
【질의요지】
○ 식대 및 유류대금 지급현황
- 본사 근로자와 모든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식대와 유류대 금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본사 소속 근로자와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들 간에 아래와 같이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음.
·식대:본사 소속 근로자는 50,000원,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100,000원 차등 지급
·유류대:본사 소속 근로자는 150,000원,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300,000 원 차등 지급
○ 질의내용 위와 같이 모든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본사 소속 근로자와 차이를 두고 지급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 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 그러나 비록 지급되는 금품이 복리후생비라 할지라도 그 지급근거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순수한 의미 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의 임금으로 보아야 함.(같은 취지:통 상임금산정지침, 예규 제551호)
○ 귀 질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관련근거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구 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건설회사의 본 사 근로자에게는 식대 5만원과 유류대 15만원을, 현장 근로자에게는 식대 10 만원과 유류대 30만원을 각각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복리후생비 라 할지라도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 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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