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059, 2008.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 개 요
- (주)○○리무진관광은 “전주-익산-김포공항-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운송회사임.
- 동사는 근로자의 근무시간대가 다양하고 불규칙하여 실근로시간 관리에 어 려움이 있어 1편도(전주→인천공항)당 44,000원으로 하는 포괄임금형태의 계약 체결(1개월 23일 근무, 1일 2편도 운행 약정)
- 1편도 운행시 지급되는 금액(44,000원)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 수당·주휴수당 등(38,400원)과 자율관리수당(2,600원), 기타지급금(3,000원) 으로 구성 ○자율관리수당의 내용 및 지급방법
- 자율관리수당은 쿠폰(승차권)판매, 차량관리, CCTV관리 등 근로에 대한 대 가로서 지급되는 수당 ㆍ승차권판매:김포공항의 매표소가 없어 기사가 직접 판매하고, 인천공 항의 경우 매표소가 있으나 승차권 미구입하고 승차한 승객에 대해 판매 ㆍ차량관리:인천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2시간)에 차량시트정리 및 청소 ㆍCCTV관리:차량내 CCTV를 통하여 광고영상 상영 조작
- 1편도당 금액내에 포함된 금품으로 매월 버스 운행회수에 따라 지급(근로 자간 근무일수에 따라 수령금액 차이 발생)
○ 검토의견
<갑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성 및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 을 의미하므로, 동 수당은 미리 정해진 고정조건에 따라 버스기사전체에 대 해 지급하고, 1편도당 금액 내에 포함되어 있어 매월 지급하고 있고, 사업 의 특성상 버스기사들의 근무일수는 사용자의 배차에 따라 결정되는 바, 이 에 따라 결정된 운행회수를 근무성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근무성적 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업무인 운전업무 외 간접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복리후생차원의 금품으로 볼 여 지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을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 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동 수당은 비록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 기적으로 전체 버스기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기는 하나, 매월 일정액이 지 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운행회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 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회답】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②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③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여기서 “정기적”이라 함은 1임금 산정기간마다 지급을,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고정적인) 조건 또는 기 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어 야 하며,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성 임금이므로 실제 근무일 수나 수령 액에 구애됨이 없어야 할 것임.
○ 귀 지청 질의 상의 “자율관리수당”은 위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운행회 수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귀 지청 의견 “을”설)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