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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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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7, 2010. 3.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해외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① 국내에서 계속근로를 하던 근 로자를 국내에서 약정된 연봉 이외에 해외근무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음. ② 국내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고, 해외파견을 위하여 신규 채용한 직원을 국내 직원의 연봉기준에 해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였음.
- 해외수당의 의미가 취업규칙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까지는 판례나 기존의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해외수당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았음.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판례나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해 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지급된 임시적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효력이 있는지? ○국내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파견 보내는 경우(①)와 신규 채용한 직원을 곧바 로 파견 보내는 경우(②)를 달리 구별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해외근무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 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동 금품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가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 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 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