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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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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56, 2010. 5.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존수당 명칭으로 최저임금 차 액 분만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 명 칭:보존수당
· 성 격: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지급하는 임금
· 지급대상: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전체 ·지급액: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차액 지급
· 지급시기:2009년 1월부터 3월분까지는 3월 정기급여일인 4월에 일시지급, 4월부터 6월분까지는 6월 정기급여일인 7월에 일시지급
· 7월분부터 12월분까지는 매월 정기급여일에 지급, 2010년 3월 현재까지도 매월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 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ㆍ일률 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금품이
① 복리후생 적,
② 집단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적,
③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④ 1임금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⑤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부여되어야 함.
○따라서 질의의 보전수당이 위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고,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 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임금지급기간 내에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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