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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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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66, 2009. 7.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시 시설관리공단이 일반직ㆍ기능직에 대해서는 취업규정ㆍ인사규정ㆍ보수 규정을 적용하여 병가기간을 유급처리하고, 상근직에 대해서는 상근인력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병가기간 무급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 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남 녀의 성ㆍ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임.
- 또한,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제히 적용되도 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일반ㆍ기능직과 상근직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로형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 무특성 등 직종의 특수성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로 일반ㆍ기능직과 상근직에 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달리 정한 경우라면
- 일반ㆍ기능직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적용하고, 상근직에 대해서는 상근인력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적 용하더라도 동법 제6조에서 규정한 균등처우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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