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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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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39, 2010. 3.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노동조합의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출마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출마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 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공민권이란 국가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 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공 의 직무란 법령에 의거한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를 말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 나,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로 근로시간 중에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유세 등을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활동 등 노동조합 자체의 용무를 위한 행위로 근로기준 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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