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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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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401, 2008.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 전국○○산업연맹 ○○지역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우리 지청에 제기한 아래 진정 사건 등 다수의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된 적용 범위에 대 한 해석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 바람.
○ 진정요지
- 피진정인은 ○○직업훈련학교 대표로서 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자인바, 이 피진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학교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근로자 갑 등을 고용하여 직접 시공하였고 근로자 갑에게 임금 45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위 피진정인이 근로자 갑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적 용 대상인지 여부
○ 각 설
<갑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유기적 인 관례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질 것이 요청되나, 위 사건 과 같이 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피진정인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업으로 보기 힘든바, 위 사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 기는 어렵고 근로자 갑은 피진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
<을설> 피진정인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자는 아니더 라도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것은 피진정인이 행하는 교육 서비 스업을 행하기 위한 일부로 보이는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회답】

○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계속적으로 행하 여지는 경우를 말하는바,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교육 서비스업을 행하는 직업훈련학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경우라면 교육서비스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