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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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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 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803, 2009. 6.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작성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한지?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 는지?

【회답】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 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해고 이외의 휴직·정직·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 서약서 작성이 회사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 이고, 회사에서 서약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