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9, 2010.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석탄산업법에 따라 석탄생산량을 감축할 경우 A회사는 20만톤의 생산감축량 만큼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국고지원을 받게 되며, 국고보조를 받게 된 경우에 는 추후 증산을 하여도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게 됨. 이 경우 감산된 20만톤 의 석탄생산량 만큼 국가로부터 폐광에 준하는 승인을 받았다 할 수 있으므 로 20만톤의 생산감축량 만큼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고 볼 수도 있을 것임. 이와 같이 탄광이 폐광을 하지 않고 생산량 일부만 감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A회사는 질의 자를 휴업기간(2010.1.2) 중에 일시보상(1,340일분)을 하지 않고 해고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예를 들어 폐업, 휴업, 도산, 감산 등 사업규모 축소 등 어떠한 경우가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질의자는 휴업기간 중에 A회사에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정리해고)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2010.1.2자로 사직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 고제한의 예외사항이 되어 A회사는 질의자에게 일시보상을 하지 않고 정리해 고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 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 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 장의 사업을 상당한 기간 동안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 즉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 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의 희망퇴직제 실 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이라면 해고라 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동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령이 정리해고 대상자라 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되어 동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음. ○또한, 탄광이 폐광을 하지 않고 생산량 일부만 감산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 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 동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