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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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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 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727, 2009. 2.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공무원의 정식발령(2009.1.1)으로 인하여 우리학교 행정실 사무보조(일용직) 원으로 근무한자에 대한 30일전 해고예고 미통보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를 질 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근로계약기간:“을”의 계약기간은 2008.4.1~2009.2.28까지로 한다.(단, 계 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정규직 발령시에는 발령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 해고일자:2009.1.1
ㆍ 해고사유:정규직 발령 ○질의사항
- 공무원이 언제 발령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미통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 근로계약서상(단,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정규직 발령시에는 발령일을 계 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되어 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 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할 것임.(대법 전원합의체 95다 5783, 1996.8.20)
○귀 교의 질의내용인 “근로계약기간은 2008.4.1~2009.2.28까지로 한다. 단, 계 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다른 정규직(공무원) 발령시 발령일을 계약기간 만료일 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동 근로계약은 기한도래가 매우 불명확하여 예측이 불가능하다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효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 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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