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365, 2009. 12.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현 황
- 근로자가 투입된 현장의 단위공정의 총 기간은 7개월인데, 저의 경우 5번 째(총 5개월)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업무량이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 약만료통보를 받았음.
- 저의 팀에서는 총 10명이 작업하고 있는데 이 중 2명에 대하여만 업무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하였기에 제가 회사측에 일용근 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회사측 입장>
플랜트건설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1개월 전후 ① 다음 달의 공정이 계속되는지 여 부, ② 자재투입이 적절하게 투입되는지 여부, ③ 경기변동에 따른 원청 또는 발주자의 계약변경 등이 없는지 여부, ④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기능도 미흡, 근태상황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다음 달 근로계약을 또 다시 1개월로 연장하는 것이고, 기간으로 정하여 반복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유효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근로자측 입장>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수당 청구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1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해오던 근로계약을 5번 반복한 후에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한 것은 해고이고 따라서 해고수당을 지급 하여야 함.

【회답】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35조에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 리기 어려우나,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3 월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동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서 판단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