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제외 대상 관련 식품점포경영자의 범위
【질의요지】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계란을 주 상품으로 운영되고, 식용란수집판매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를 받은 유통점에서 포장 된 계란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비대면 판매하는 점포 입니다.
계란 또한 식품으로 인식이 되는 바, 해당 업종(점포)을 운영하는 자가 "식품점포경영자"로 부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답】
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포장된 달걀(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식품점포경영자(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
나. 위 규정에서는 말씀하신 식품점포경영자의 정의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라고 설명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포장된 달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 내에서 여러 가지 식품 등과 함께 판매 품목 중 하나로서 포장된 달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대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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