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토닌 성분 함유제품의 위해식품 선정 기준 등
【질의요지】
Melatonin 이 미국에서는 슈퍼에서도 살수 있는 성분인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하나요
1mg 들어있는 젤리도 안되나요?
【회답】
(답변 출처) 해당 민원 답변은 2022년 6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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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 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 주기적인 구매검사(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 등)를 실시하여 위해성분이 검출된 식품과 해외 위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관리하고 국내 반입이 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요청하고 해당 제품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이트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멜라토닌(Melatonin) 성분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국의 전문의약품 성분(수면유도제)으로서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은 함량(용량) 및 성상(젤리, 정제 등)에 상관없이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하고 관세청에 통관차단 요청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